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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형복 (경북대학)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8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23 - 16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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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1일, ‘EU 기본권청’(FRA)는 1993년 12월 20일자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된 ‘파리원칙’에 의거하여 ‘국가인권기구’의 하나로 설립되었다. FRA는 일 국가 차원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하나인 EU 차원에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통상의 ‘국가인권기구’와는 차이가 있다.
EU에는 다양한 기구들이 있지만, FRA는 EU가 처음으로 설립한 ‘기본적인권’ 분야의 공식전문기구로서, 기본권 관련 현안 사안에 대해 EU 제기관 및 회원국들에게 전문적 조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리스본조약 발효 후 EU에서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 체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반면, EU법 체제 내에서 인권법과 정책이 차지하는 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상당히 혼란스런 상황에 놓여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한 FRA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FRA는 기본권 혹은 인권의 ‘새로운 감시자’ 혹은 ‘수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조언자’ 또는 ‘보조자’의 역할에 그칠것인가. 현재로서는 후자의 입장이 적절하다고 본다.
첫째, FRA의 기본 임무는 EU의 제기관과 부속기구 및 회원국이 기본권에 관한 조치와 행동을 채택할 때 기본권이 충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지원과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FRA는 개인의 진정 절차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는 물론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FRA가 기본권 또는 인권의 감시자 혹은 수호자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기본권청의 설립: 배경, 입법 과정 및 법적 근거
Ⅲ. 기본권청의 구조
Ⅳ. 기본권청의 역할과 그 성과, 그리고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FRA 수행 연구 프로젝트 현황
[부록 2] FRA가 수행한 설문 조사 현황
[부록 3] [EU 기본권청(FRA) 관련 주요 문서]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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