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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호 (단국대학교) 유정석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67 - 18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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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기관이 토지보상 시 토지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용지보상채권 발행금리가 헌법상 명시된 정당한 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이다. 용지보상채권발행 금리는 관련법에 따라 만기에 상응하는 정기예금 금리 또는 국고채금리로 결정되는데 발행기관의 신용등급이 AAA에서 AA까지 상이함에 따라 발행금리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토지소유주는 용지보상채권 발행금리가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음에 따른 손실을 입고 있으며, 채권발행기관은 용지보상채권발행이 현금보상보다 유리하므로 용지보상채권 발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용지보상채권발행 금리 결정방식에 따른 채권피보상자로부터 보상기관으로의 부의 이전 효과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토지소유주가 강제수용의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발행기관의 신용등급에 근거하여 결정되거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용지보상채권 발행금리 결정모형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용지보상채권 현황 및 발행금리 결정구조
Ⅳ. 용지보상채권의 적정 발행금리 결정모형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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