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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춘원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2年 11月號(通卷 669號)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162 - 174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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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문제 제기
Ⅱ. 채권자대위권
Ⅲ. 대위권 행사에 따른 처분금지효력과 법정해제
Ⅳ.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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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1]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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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85921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된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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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취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 채무자에게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허용할 경우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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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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