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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Ⅱ. 否認權 行使의 自己否定
Ⅲ. 否認對象行爲의 範圍
Ⅲ. 否認權의 行使方法
Ⅴ. 否認權 行使의 效果
Ⅵ. 否認權의 制限과 消滅
Ⅵ.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2239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0445 판결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것 또는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만 하면 부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1]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담보권자는 개별적으로 담보권실행행위를 할 수 없고( 회사정리법 제67조),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절차 내에서의 권리행사가 인정될 뿐, 정리절차 외에서 변제를 받는 등 채권소멸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23조 제2항, 제112조), 또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1] 파산법 제64조 제2호 소정의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는 이른바 본지(本旨)변제 행위가 형식적인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평등 변제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7336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행위가 없이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와 통모하여 가공하였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9. 선고 99다73159 판결
[1]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보증인의 근보증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대한 판단은 그 보증의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여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56644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2001. 11. 2. 선고 2000가합85252 판결
계열회사를 위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그 후 그 계열회사에 합병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병 후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신의칙상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의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다53497 판결
[1] 회사정리법 제80조 제1항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으로써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후 악의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8746 판결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지급정지`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한 후 은행이나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59307 판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의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기 위하여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588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1710 판결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부인의 대상이 되는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1] 회사정리법 제241조 본문은 정리계획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40조 제2항에서는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13893 판결
가. 회사정리절차 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가 계획수행의 가망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
[1] 금융기관이 정리 전 회사로부터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하면서 정리 전 회사와 체결한 약정이 정리 전 회사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리 전 회사의 매출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를 목적으로 한 대물변제의 예약을 체결한 계약으로서 이른바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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