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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수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7집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13 - 33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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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2011년 친권상실제도 등의 개선을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민법을 개정하고,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7년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이어 이루어진 일본의 민법개정은 자녀의 생명, 성장발달의 사회적 보장ㆍ지원에 관하여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1년 일본의 개정민법에서는 ‘친권의 정의와 징계에 관한 규정’과 친권제한을 둘러싼 제도의 변경으로써 ‘친권상실의 요건’의 개정과 함께 ‘친권정지제도’가 신설되었으며, 그리고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일부 사항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일본 개정민법상의 주요 내용은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향후 민법상 친권제도의 개선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개정민법의 주요 내용
Ⅲ. 우리 법에의 시사점
Ⅳ.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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