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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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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0권 제1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5 - 86 (8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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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반기에는 가족법과 관련된 세 가지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4월 29일에 친권법 개정안이, 이어서 6월 29일에는 입양특례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이 법률들에 각각 포함되어 있던 친권 및 후견에 관한 규정도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세 가지 가족법 관련 법률 중에서 친권과 후견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목할 만한 변화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과거에 ‘부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법이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현재의 실무는 이혼 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친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친권자동부활론)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개정 친권법은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친이 법원의 심판을 거쳐 친권자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친권상실선고의 청구권자를 행정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사례가 있어도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 친권상실선고가 청구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개정 아동복지법은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학교장 등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아동학대사례를 접하게 되는 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다 신속하게 학대행위자인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자녀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부모가 입양에 동의할 때 친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의 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되어 입양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친권은 부모가 임의로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친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의제하여 입양기관의 장이 후견인이 되는 것은 우리 법체계와 모순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 입양특례법은 ‘친권행사의 정지’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부모가 입양에 동의하면서 입양기관에 자녀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친권행사가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부모가 입양의 동의를 철회하면(개정 입양특례법에 의하면 부모는 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입양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함으로써 현행법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2011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가족법 분야의 개정법률은 부모의 권리보호에 지나치게 치우쳐 자녀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친권자동부활론’의 폐기, 친권상실선고의 청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 부모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자녀의 복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개선(‘친권의 포기’를 ‘친권행사의 정지’로 대체한 입양특례법의 개정)함으로써 부모의 권리와 자녀의 복리를 균형있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크게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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