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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경윤범 (배재대학교) 한상필 (관세청)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3卷 第4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79 - 9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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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해석은 법규정에 담긴 의미내용을 밝혀내는 작업이며, 그 결과는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등의 감세 조항에 규정된 “수출”의 의미를 무상수출인 경우로만 한정 해석함으로써 유상수출후 재수입시에는 감세를 적용하지 못하게되어 쟁점이 된 해석사항을 고찰한 것이다.
첫째, 수출 의 해석에 대하여는 무상수출 위탁가공무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2006.8월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2008.7월의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및 관세청의 전통적인 행정해석으로 교정하여, 유상무상 전체를 감세대상으로 확장함으로써 감면정책을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관세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 표준화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하여 HS 85류 및 HS 9006호로 제한한 감면대상 물품을 무역환경 변화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연구범위 및 방법
Ⅲ.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제도
Ⅳ. 법 운용상 쟁점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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