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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2輯 第2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331 - 36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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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효율성은 투명성이나 공정성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이고 획일적인 법규정과 절차운영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원활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효율성이 발휘되지 않고서는 공익의 실현이라는 정부시설공사계약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없으며, 비효율적인 계약제도의 운용은 결국 공적 수요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그 불이익이 귀결될 수밖에 없다.정부시설공사 계약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요구되는 것을 간추린다면, 다음과 같다.첫째, 계약절차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약절차의 다양화'와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 부여'가 요청된다. '건설사업관리방식의 도입' 및 '설계·시공일괄방식의 발주 확대' 등을 통하여 공사발주방식을 다양화하고, 계약상대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미국의 '2단계 봉함입찰(tow-step sealed bidding)방식'과 '2단계 선정절차(tow-phase selection procedures)', 유럽연합의 '경쟁적 대화(competitive dialogue)절차' 등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선정방식을 도입하여 보다 합리적인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방식의 선택이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좀 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적 수요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둘째, 법적 구제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와 '행정적 구제수단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정부시설공사계약의 공법적 성격에 비추어 그 사법적(司法的) 구제수단은 행정소송에 의함이 마땅하고, 또한 행정소송에 의하는 것이 민사소송에 의하는 것에 비하여 구제의 범위가 넓어지고 탄력적인 사법통제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 행정적 구제수단은 사법적(司法的) 구제수단에 비하여 심판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행정적 구제수단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행정적 구제수단의 활성화는 행정구제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의 확보와 직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계약분쟁심판위원회(Boards Of Contract Appeals)와 같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행정구제기관이 마련되고 운영된다면 행정적 구제수단의 활성화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Ⅱ. 정부시설공사 계약제도의 현황Ⅲ. 계약 절차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방안Ⅳ. 법적 구제절차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방안Ⅴ. 결론참고문헌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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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가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경우 담당공무원과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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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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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3201 판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데에 있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구 같은법시행령(1999. 9. 9. 대통령령 제16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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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19.자 2006마117 결정

    [1]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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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79. 2. 20. 선고 78구445 제1특별부판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1항의 소정의 부정당업자로 보고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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