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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호민 (관동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45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237 - 264 (28page)
DOI
10.15299/jk.2012.11.4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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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직후부터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적이며 점진적으로 주장하였던 까닭은 한국전쟁에 대한 전후처리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들의 후원에 힘입어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함이었다. 일본이 독도 소유권 및 해양경계선과 관련된 외교적 마찰을 유도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국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대의 파견과 주둔, 표지석의 설치, 독도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 등대와 같은 영구 시설물의 설치, 그리고 일본 해양 순시선을 비롯한 일본 선박이 출현할 경우 위협적 무력 사용과 같은 강경책으로 대응하였다. 한국의 일련의 조치들은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이하 ‘평화선’으로 표기함)’ 이후 대일강화조약 체결 때 한일간의 해양 경계선 논의에 있어서 우선권을 확보하고자 함이었다.
역사적인 측면으로 보아도 1616년 근거 자료는 사료적 신빙성이 미약하며,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역시 합법적인 명분을 갖고 있지 않다. 이미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한 사실이 있으며, 1905년 고시 이전부터 독도는 울릉도 부속도서였으며, 또한 무주지가 아닌우리의 영토이다. 그리고 맥아더라인에서 평화선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해양 주권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맥아더라인 내에서 일본 어선을 나포한것은 우리의 해양 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조치였다. 대일평화조약에 독도가 배제되었다고 해서 미?영 양국이 인정한 것은 아니다.
평화선 역시 대일강화조약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정부의 평화선은 자주권의 발동이었다. 또 1953~1954년 한?일 간 반복적인 영토 표식의 설치와 철거는 양국 간 어업 및 독도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물리적 시도와 충돌로 전환하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에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은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한국땅임을 확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맥아더라인(MacArthur Line)에 대한 이견
3. 평화선(Rhee Line)에 대한 갈등
4.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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