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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사건의 개요와 대상판결의 요지
Ⅱ. 해설
Ⅲ. 대상판결의 의의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5914 판결
[1]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병역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되어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고 군인과는 다른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1100 판결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의 사유와 종류, 급여액의 산정기준이 재해보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손실전보라는 기능의 동일성을 근거로 하여 상호조정규정을 두고 있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가.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8955 판결
국가공무원이 공무집행중 다른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여 국가로부터 그 손해배상을 받거나 또는 그 유족 자신의 손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음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가 이미 지급된 바 있다 하여도 그 유족급여를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23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1] 공무원이 자신의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이고,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과 동일한 목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이상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1]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되,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먼저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항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997 판결
[1]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장해보상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그 성질을 같이 하고 있고, 한편 같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
가. 보험자가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하면 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게 되고, 그 한도내에서 피재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감축되는 것이며 피재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 한도내에서는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 경우 피재근로자는 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1] 공익근무요원의 지위, 복무사항 및 복무형태, 지휘·감독관계에 비추어,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기관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들의 소속 기관 내에서 복무활동과 관련하여 이들 상호간에 상하 위계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타 등의 폭력사고를 방지할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이와 같은 감독의무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8483 판결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가)목, 제56조, 제57조에 정한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1] 군부대에서 유출된 총기 및 실탄이 범죄행위에 사용된 경우 관리책임자의 총기 및 실탄 관리상의 과실과 그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9660 판결
[1]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농공지구 내 토지를 분양받기로 한 입주예정업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자금지원용 각서의 이행과 관련한 사무는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 (아)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7093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37302 판결
[1]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39537 판결
[1]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및 제6항을 종합하면,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다1300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모든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당해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장의비와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는 그 성질이 동일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18.자 2004코1(2004오1) 결정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보호감호를 기각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도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형사보상청구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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