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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민주주의와 선거
Ⅱ. 선거의 관리
Ⅲ. 선거에 관한 소송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수124 판결
[1] 정당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5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지구당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경우 입당의 효력은 당원자격심사기구의 심의와 입당허가결정 후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며, 다만 지구당이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22. 선고 92수174 판결
가.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후보자란 당해 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말하는바, 정당의 전국구 후보자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한 자로서는 전국구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의 효력을 다투는 소에서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11. 선고 92수150 판결
가.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은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이 제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판단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 예비적 피고의 소송상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안정, 불이익하게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 18. 선고 88수177 판결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의 당선소송은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개개인의 당선인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고,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의 선거소송은 선거의 관리와 집행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인 바, 선거운동과정에서 개별적인 선거사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수162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가리키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자 또는 제3자에 의한 선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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