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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0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37 - 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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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가의 중요한 의제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이고, 대표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절차인 동시에 임기 동안의 직무수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절차이기도 하다. 헌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선거관리가 본질적으로 집행작용이라는 점에서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은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선거소송은 법원이 담당한다. 선거소송이 헌법재판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선거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선거소송의 관할을 구분하여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목차

논문요지
Ⅰ. 민주주의와 선거
Ⅱ. 선거의 관리
Ⅲ. 선거에 관한 소송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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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수124 판결

    [1] 정당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5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지구당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경우 입당의 효력은 당원자격심사기구의 심의와 입당허가결정 후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며, 다만 지구당이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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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2. 선고 92수174 판결

    가.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후보자란 당해 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말하는바, 정당의 전국구 후보자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한 자로서는 전국구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의 효력을 다투는 소에서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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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수150 판결

    가.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은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이 제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판단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 예비적 피고의 소송상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안정, 불이익하게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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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 18. 선고 88수177 판결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의 당선소송은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개개인의 당선인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고,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의 선거소송은 선거의 관리와 집행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인 바, 선거운동과정에서 개별적인 선거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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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수162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가리키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자 또는 제3자에 의한 선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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