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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77 - 4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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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국회에서「민법 중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1.2.18. 통과되어 같은 해 3.7. 공포되었고 2013.7.1.부터 그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민법총칙과 친족 및 상속편에 걸쳐 130여개의 민법 조문을 개정․신설 또는 폐지하였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행위무능력자제도의 폐지와 그에 갈음한 성년후견제의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고령자․정신장애자 등의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령자 등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가치관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제도의 변혁을 통하여 그들의 복지 및 인권에 대한 국가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국가의 책임도 더욱 무겁게 느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위와 같이 개정된 법률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계 속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그래서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성년후견제도가 차지하는 위치를 선진제국의 입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작업을 통하여 비록 성년후견제도가 뒤늦게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민법상의 규정만으로는 순조롭게 그 시행 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그 보완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유용한 작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민법을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 등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외국의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 등을 검토해서 우리나라가 관련된 새로운 입법에 그 극복책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진국 등에서 경험했던 많은 문제점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2013.7.1.부터 시행이 예정된 성년후견제도의 법제화의 배경 등을 고찰하면서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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