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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3 - 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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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사무의 일부나 전부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그 사무의 처리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정의되는 성년후견제도는 우리 민법에서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또는 부족한 경우,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법정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통하여 임의후견인을 선임하는 후견계약제도도 신설되었다. 성년후견제도는 필요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을 기저로 하여 개시되고, 이는 미국 통일후견보호절차법(UGPPA 1997)이나 독일의 성년후견법에서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며, 제한된 후견권만을 인정하는 것은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인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과 잔존능력을 존중하고, 보편화(정상화)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법정후견제도 가운데 한정후견유형은 특히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유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년후견유형과 한정후견유형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특정후견과는 달리 후견인에게 동의권·대리권·취소권을 주어 대리하게 하거나 동의권의 범위에서 취소권을 주는 방식은 어떤 면에서는 과거 행위무능력제도를 연상하게 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에도 다소 위배되는 면이 있다. 사실상 성년후견유형에 해당하는 피후견인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지만, 한정후견의 경우에는 가급적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동의유보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과도 일치할 것이다. 따라서 성년후견개시선고를 최소화하고 한정후견개시선고를 늘리면, 제한적 후견권을 주고 있는 독일민법과 같은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의 처리능력이 불충분한 경우에 이를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의 운용을 위해서는 독일민법의 운용방식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 향후에도 많은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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