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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呉貞勇 (日本同志社大學)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8집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267 - 28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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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형법에 있어서의 논점으로써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범종속성개념에 관한 문제이다. 그 중 논의의 핵심은 현재의 통설인 제한종속형식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있다. 종래 제한종속형식에 관해서는 “위법은 연대하고 책임은 개별화한다”고 하는 원칙으로부터 정범이 위법하기 때문에 공범도 연대하여 위법하다고 하는 이해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공범종속성에 관해 ‘위법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견해와 더불어 ‘공범성립의 필요조건으로서의 공범종속성’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비중있게 논의되고 있다. 위법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라 할 수 있는 수정야기설의 입장에서도 위법의 연대성이란 의미를 다르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공범의 위법성은 상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범종속성의 의미를 공범성립의 필요조건으로써 파악하여, 정범의 위법이 반드시 공범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범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단지 조건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임으로써, 제한종속형식에서 말하는 ‘위법의 연대성’을 ‘위법의 완전한 연대’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법의 상대성’과 ‘공범성립의 필요조건으로써의 공범종속성’의 문제는 종래의 제한종속형식에 관한 새로운 시점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はじめに
Ⅱ. 從來の共犯??性をめぐる議論
Ⅲ. ??共犯性念の再構成
Ⅳ. 終わりに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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