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成恩 (日本立命館大學)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8집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249 - 265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의 사망 후, 부의 냉동정자를 이용하여 포태 출생한 자는 망부와의 친자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어질 수 있는가. 일본민법에서, 자의 적출성을 추정하여 부와 자와의 사이에 부자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민법 772조가 규정하고 있다. 민법772조 1항에서는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사후포태자는 민법 772조를 적용하여 적출추정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부의 사망에 의해 당해 부부의 혼인은 이미 해소되어 있기 때문에, 부 사망 후에 냉동정자를 이용한 생식보조의료가 행하여져 출생한 자는 민법 772조 1항에서 규정하는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후포태자가 망부와의 사이에 친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민법 787조의 인지의 소가 생각되어질 수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학설은 찬부양론이 있으며, 2006년 9월 4일 최고재판소 판결은 ?현행민법이 상정하지 않는 사후포태에 의해서는 법률상의 친자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사후포태자로부터의 인지청구는 인정되어지지 않았다.
현재, 일본에서는 생식보조의료에 대하여, 후생성 및 법무성 등의 심의회에서 심의가 행하여지고 있으며, 각각의 [보고서] 및 [중간시안]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사후생식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사후포태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일본의 판례태도 및 논의되어지고 있는 학설 및 그 근거를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はじめに
Ⅱ. 最高裁平成18年9月4日判決
Ⅲ. 學說の態度
Ⅳ. おわりに
參考文獻
抄錄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1386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