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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민석 (서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8집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205 - 22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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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집행법의 이념
민사집행법은 이념은 절차를 신속히 하여야 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고, 매수인을 보호하며, 또한 채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정가격의 원칙(고가매각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민사집행법은 일본민사집행법과 달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제도를 인정하여 실제로 경매에서 현실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되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해를 가하고 있어서, 민사집행법의 이념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2. 부동산지분경매
부동산의 공유물의 경매에 있어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와 총유달리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지만 지분은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은 공유물의 경매에 있어서 특별히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거나 그 평가에 부당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집행법 제139조).
3.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의 입법취지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제도의 본래 취지 자체가 공유물전체를 이용·관리하는데 있어서 공유자들 간에 협의가 필요하고, 다른 공유자와 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유지분의 매각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공유자로 되는 것 보다는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있었다.
그러나 현대는 예전과 달리 지분소유자 간에 서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당부분은 상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세금을 회피하기위해서 소유하는 경우, 재산증식을 위하여 소유하기위한 경우 등 예전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지 매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까지 기다리는 것 자체가 본제도의 의미에 반한다. 결국은 정당한 가격이 아닌 헐값에 구입하고자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부동산 공경매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Ⅲ. 판례의 태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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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7.자 2002마234 결정

    [1]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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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14.자 2004마581 결정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제1항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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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8.자 99마5871 결정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매기일까지`라 함은 집행관이 경매기일을 종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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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3.자 2005마1078 결정

    [1]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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