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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345 - 370 (26page)
DOI
10.30833/LTPR.2020.02.8.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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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만의 특유한 제도로 정착해온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제도를 다시 고찰해 보았다. 그동안 파생된 문제점들은 해소하고 우리의 전통적 가치와 배경, 지향해야할 미풍양속의 법 정서를 살펴서 바람직한 사회적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담아내는 우리나라 특유의 ‘공유자우선 매수제도’로 더욱 보전·발전시켜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다. 개선대안으로 제도폐지는 일단 반대의견이다. 입법적개선 의견에 더할 수 있다면 지금의 공유자 우선매수 적용대상으로 ‘특별공유관계’ 개념을 특정하여 분리·열거하는 것으로 법조문에 명시규정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당연히 ‘일반공유관계’가 되고 이는 일반매각절차에 의하게 된다. 즉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유자관계로 “부부공유, 종중원 공유, 상속인 공유” 등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한편 “농어촌 공동체 공동재산과 사회적 조합형 공동재산(총유·합유) 등”은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추어 그 보호대상을 확장하는 것도 바람직하나 이에 대하여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시대를 호흡하는 법제도로서 그 본래의 좋은 입법취지를 살리고 법 개정을 통하여 인간을 위한 사회개선과 미래 발전지향의 입법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일은 인간다운 현실사회를 향한 ‘법학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유자 우선매수제도의 주요논점
Ⅲ. 우선매수권제도 보전필요성과 개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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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7.자 2002마234 결정

    [1]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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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8.자 99마5871 결정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매기일까지`라 함은 집행관이 경매기일을 종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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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3.자 2005마1078 결정

    [1]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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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8. 26.자 2008마63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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