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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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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0집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69 - 10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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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에 힘입은 의료기술의 발달은 의료법, 생명법이라는 새로운 법 영역을 형성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존의 법 영역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민법에 대해서는 그 기초를 이루는 인(人), 소유 내지 소유권, 계약, 그리고 가족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청한다. 그 중에서도 민법의 총론은 물론이고, 물권법뿐 아니라 채권법, 가족법과도 연관되어 있는 권리주체 및 권리객체의 개념은 대폭적인 수정 내지 보완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이 본 논문에서는 권리주체 및 권리객체 개념의 변화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의료기술 및 생명공학의 발전이 민법의 기초개념과 기본원리에 끼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기하고 몇 가지 착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른 민법의 기초개념 및 기본원리 변화
Ⅲ. 권리의 주체 개념의 변화
Ⅳ. 권리객체 개념의 변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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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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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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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8나116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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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다2145 판결

    불법원인급여자가 수익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그 급여의 대상으로서 급여물이 아닌 다른 물품의 지급을 받기로 하였을 경우라도 그 지급을 구하는 원인으로서 당초의 불법원인급여사실을 주장하게 되는 한 그 청구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의 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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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전원재판부

    가.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일정한 경우 그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또 어떤 기본권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생물학적 인식을 비롯한 자연과학·기술 발전의 성과와 그에 터 잡은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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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1] 생명연장 치료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육체적 고통이 될뿐만 아니라 식물상태로 의식 없이 생명을 연장하여야 하는 정신적 고통의 무의미한 연장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인격적 가치를 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더 부합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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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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