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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문제의 소재 - 생명윤리와 법
Ⅱ. 생식의료ㆍ생명과학과 생명윤리
Ⅲ. 생명윤리에 대한 민사법적 과제 - 특히 프랑스민법에서 배운다
Ⅳ. 민법의 기초개념ㆍ기본원리와 생명윤리
Ⅴ. 생명과학과 민법
Ⅵ. 결론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 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73 판결
가. 부부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처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이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1]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임산부가 태아의 기형 여부에 대한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가.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자 추정의 규정 즉 혼인중 처가 포태한 자에 대한 부의 자로서의 친생추정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 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자세히 보기서울가정법원 1994. 7. 15. 선고 93드89828 제4부판결
처가 혼인중에 자를 출산하였으나, 12년 간의 부부관계에서 자를 포태할 수 없었던 점에서 부가 자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고 혈액형도 배치되는 경우 민법 제844조 소정의 친생추정은 배제되므로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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