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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65號
발행연도
2002.2
수록면
111 - 14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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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인공수정, 체외수정, 대리모 혹은 인간복제와 같은 생명공학기술로부터 심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70여년 전에 올더스 헉슬리라고 하는 작가가 예언한 「멋진 신세계」에서의 생명공학기술을 통하여 태어나는 새로운 인간을 위한 새로운 법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법에 대한 생명과학의 발달에 따른 도전에 대하여 이미 다양한 각도에서 대응(혹은 응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생명과학이 제기하는 심각한 법적 과제에 대하여 각종의 수많은 논의도 있고, 생명과학이 던지는 개별적 분야에 대하여, 혹은 전체에 대하여 학문적, 입법론적 해결방안이 제시되고도 있다.
생명과학으로부터의 도전에 대한 법적 대응의 세계적인 대세는 아무래도 입법화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와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가가 생명과학을 규율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거나 새로 대두되는 생명윤리적 법률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역시 일본에서도 인공생식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민법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이미 독일을 비롯하여 스위스ㆍ오스트리아가 인공생식의료를 중심으로 한 생명과학을 규율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 특히 프랑스민법에는 생명윤리와 관련한 사항에 관한 민법규범이 규정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생명과학의 도전에 대응하여 그 동안의 논의를 중심으로, 혹은 필요한 논의를 계속 전개하면서 생명윤리에 따른 민법적 문제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정리가 바로 요청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법공백의 상태에 놓여 있는 생명윤리에 대한 새로운 민사법적 규율을 고려할 때에는 프랑스민법의 규정이 모범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현대의 생명윤리가 던지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다. 민법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주로 인공수정, 체외수정, 대리모, 인간복제에 따른 문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대리모에 의한 임신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으나, 특히 배아복제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론으로 하고, 복제인간을 출생시키기 위한 인간개체복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소재 - 생명윤리와 법
Ⅱ. 생식의료ㆍ생명과학과 생명윤리
Ⅲ. 생명윤리에 대한 민사법적 과제 - 특히 프랑스민법에서 배운다
Ⅳ. 민법의 기초개념ㆍ기본원리와 생명윤리
Ⅴ. 생명과학과 민법
Ⅵ.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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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 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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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73 판결

    가. 부부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처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이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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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1]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임산부가 태아의 기형 여부에 대한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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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가.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자 추정의 규정 즉 혼인중 처가 포태한 자에 대한 부의 자로서의 친생추정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 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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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1994. 7. 15. 선고 93드89828 제4부판결

    처가 혼인중에 자를 출산하였으나, 12년 간의 부부관계에서 자를 포태할 수 없었던 점에서 부가 자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고 혈액형도 배치되는 경우 민법 제844조 소정의 친생추정은 배제되므로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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