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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영섭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SBS 미디어 경제와 문화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04 - 234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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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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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방송법 제4조 제4항의 실효성에 대해 다루었다. 방송법 제4조 제4항은 방송사는 편성·제작실무자가 독립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편성규약을 제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법조문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대륙법적 전통을 따른다. 편성규약에서는 제작자들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프로그램제작을 위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며, 이러한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에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규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방송법 개정부터 편성규약 제정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편성규약들은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방송법 제4조 제4항에 포함할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하며, 특히 갈등 해소에 필요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문제
3. 편성 규약의 내용 비교
4.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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