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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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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241 - 25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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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다양한 영역의 보호영역을 언론의 자유로서 보장하고 있다. 언론기관의 자유도 언론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언론기관의 자유에 있어서 언론기관 내부에서 개별 언론인들도 언론의 자유를 자신의 기본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언론의 내적 자유가 논의되고 있다. 언론의 내적 자유에서는 발행인으로부터 편집인들이 자신의 편집권의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문제이지만 그 이상의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언론의 내적 자유에 관한 논의는 편집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기자?편집인?편집책임자 등 개별 언론종사자들이 언론기관 내부에서 취재?보도?편집?편성 등의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가지는가의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언론의 내적 자유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의 보호영역?주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언론의 내적 자유를 언론기관 내부에서의 개별 언론인들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고 이해하더라도 역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기자?편집인 등 개별 언론인들에게 편집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즉 편집권을 누가 갖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편집권의 주체와 관련하여 발행인 주체설?편집인 주체설?발행인?편집인 공유설 등이 대립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는 우선 편집권의 주체를 발행인만이라고 보거나, 개개의 언론기관 종사자들만이 가지는 권리라고 보는 시각을 탈피해야 한다. 편집권의 주체를 발행인으로만 보는것은 지나치게 언론의 자유의 축소를 가져온다. 발행인과 같은 특정인만을 언론의 자유의 주체로 보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차지하는 다양한 정보제공 및 여론형성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반면에 편집인만을 편집권의 주체로 보는 것은 언론기업 특히 신문기업의 경우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경향기업으로서의 성격이 무시될 수 있다. 그 때문에 편집권은 발행인과 편집인이 공유하는 권리로 보는 것이 조화적인 해결 방안이다.
편집권의 주체를 발행인을 포함한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라고 이해할 때, 발행인과 편집인간에는 편집권한의 분배문제가 발생하고, 편집권의 내용을 유형화하여 그 내용에 따른 권한이 발행인과 편집인에게 분배된다. 언론기업의 경향의 결정 등을 포함한 편집의 기본적인 방침은 언론사의 발행인이나 경영자가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기본적인 방침내에서 구체적인 편집권은 편집책임자와 편집인이 갖는다. 구체적인 편집권이 문제되는 경우 편집부 내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 합의의 도출을 필요로 한다면 편집인들의 의견을 들어 편집책임자가 편집권을 행사하게 되겠지만 세부적인 편집은 개개 편집인이 가진다고 본다. 기본권의 파급효과에 비추어 볼 때 발행인이 정한 언론기업의 기본적인 방침의 범위 내에서 편집인의 독자적인 판단은 인정되어야 하며, 자신의 판단과 다른 방향으로 기사를 작성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목차

Ⅰ. 서론
Ⅱ. 언론의 내적 자유
Ⅲ.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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