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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43호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235 - 279 (45page)
DOI
10.15299/jk.2012.05.4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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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유럽에서 발생한 근대 법학을 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수용했던 일본 법학자들이 ‘관습’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고 이 같은 慣習(法) 개념이 동아시아 침략지에서는 어떻게 변용되었는지를 비교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일본에서는 유럽 열강과 맺은 불평등한 조약을 철폐하기 위하여 보아소나드, 힐 등의 유럽인 顧問官들의 협조를 받아서 유럽식 민법과 사법제도를 수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재판 규범을 의미하는 ‘習慣(usage)’이 확립되었다. 일본에서는 ‘習慣’을 地方廳 또는 지방재판소가 法認한 것과 민간에서 慣行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이 때의 慣行은 메이지 유신 이전에 확립된 ‘古俗’을 의미하였다.
일본에서 확립된 ‘習慣’ 개념은 동아시아 침략로를 따라서 대만, 한국, 만주, 관동주 등으로까지 확대되었는데 이 지역들에서는 일본의 ‘習慣’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일부 변화가 나타났다. 즉, 일본에서는 ‘지방의 관례’와 ‘전국적 관례’를 함께 조사하여 기록하였으나, 대만과 한국에서는 ‘지방의 관습’보다는 ‘전국적 관습’을 조사?창출하려고 하였으며 ‘古俗’과 함께 ‘現俗’도 기록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동아시아에서 慣習, 舊慣, 慣例의 개념이 일본의 사법시스템 속에서 작동하면서 어떻게 변용되었는지, 또 동아시아 침략지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실증하려고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근대 일본의 慣習(法) 개념의 수용과 民事慣例調査
3. 식민지 대만에서 재판 규범의 확립과 舊慣調査
4. 대한제국의 입법사업과 慣習調査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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