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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조(歸朝)한 우메(梅) 박사 청한담」(淸韓談) 『법률신문』 1906년 10월 25일
2. 「귀조(歸朝)한 우메(梅)박사 청한담(淸韓談)」(상) 『법률신문』 1906년 10월 30일
3. 한국 법률고문 법학박사 우메켄지로 「한산소감」 『대일본』 제11권 제2호, (발행소 불명), 1907년 2월, 50-53면
4. 한국법률고문 법학박사 우메켄지로, 「한국의 산은 대머리가 안 될 수 없고, 그 인민은 게으르지 않을 수 없다」 『신공론』 제3호, 신공론사, 1907년 4월,7-9면 『대일본』 제11권 제2호에 의함
5. 법학박사 우메켄지로, 「한국 이야기」(1907년 10월 24일 국가학회에서의 강연), 『국가학회잡지』 21권 제12호, 국가학회, 1907년, 1437-1466면
6. 한국법률고문 법학박사 우메켄지로, 「한국민 타락의 3대 원인」, 『신공론』 23년 제9호, 신공론사, 1908년 8월, 2면 『조선』 제1권 제6호에 의함
7. 법학박사 우메켄지로, 「민장 관찬(民長官撰) 문제에 대하여」, 『조선』 제2권 제1호, 경성 조선잡지사, 1908년 9월, 31-32면
8. 법학박사 우메켄지로씨 담(談), 「한국과 시마네현」(島根縣) 『조선』 제2권 제2호, 경성 조선잡지사, 1908년 10월 33면
9. 「부동산에 관한 한국 관습법 일반」, 『법조기사』 제18권 제6호, 법조회, 1908년, 7-10면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우메켄지로 강연
10. 「한국의 전당」, 『법학협회잡지』 제26권 10호, 법학협회출판, 1908년 10월, 780-784면
11. 「우메 박사 담」(梅博士談), 『법률신문』 1909년 1월 5일
12. 오사카 지국 나카무라(大阪支局 中村麗東), 「우메박사와 이야기하다」, 『법률신문』 1909년 1월 20일
13. 「우메 박사의 담」(談), 『법률신문』 1909년 7월 20일
14. 「우메박사 담」(梅博士談), 『요미우리(??)신문』 1909년 8월 18일
15. 「우메 박사의 한국사법제도 담(談)」 『법률신문』 1909년 8월 30일
16. 법학박사 우메켄지로, 「법인(法人)에 관한 한국 관습법 일반」(一斑), 『법학협회잡지』 제27권 제5호, 법학협회출판, 1909년, 44-49면
17. 「한국의 법률제도에 대하여」(상), (도쿄경제학협회 9월 월례회에서), 『도쿄경제잡지』 제1512호, 도쿄경제잡지사, 1909년, 701-703면
18. 「한국의 법률제도에 대하여」(하), (도쿄경제학협회 9월 월례회에서), 『도쿄경제잡지』 제1514호, 도쿄경제잡지사, 1909년, 793-796면
19. 「우메 박사 담편」(談片), 『법률신문』 1910년 1월 25일
20. 「이토 공(公)과 입법사업」, 『국가학회잡지』 제24권 7호, 국가학회, 1910년 7월, 962-979면
21. 법학박사 우메켄지로, 「최근판례비평」 『법학지림(法?志林)』 제12권 제1호,1910년, 호세이(法政)대학, 64-66면
22. 「야마노테 소식」(山の手だより) 『요미우리(??)신문』 1909년 1월 12일
23. 법학박사 우메켄지로, 「합병(合倂)후의 한국법제」, 『형사법서림』(刑事法書林) 제2권 제9호, 1910년 9월, 평론사, 52-54면
24. 법학박사 우메켄지로, 「한국 합방론(合邦論)과 입법사업」, 『요미우리(??)신문』, 1910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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