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주 (광주카톨릭대학교)
저널정보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신학전망 신학전망 16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5 - 46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명의로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을 신봉하는 이들’ 그리고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에 대하여 교회법적 형벌을 부과하는 교령이 2008년 1월 21일자로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 동산’에서 교구장이 금지한 성사 집행과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에 해당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이는 광주대교구에 소속된 신자들뿐만 아니라 가톨릭교회의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는 것이다. 교회는 초자연적 목표인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법이 지닌 ‘강제성을 가진 권한’도 행사한다. 이번 교령에서 발표된 파문은 “어떤 사람이 신자들의 공동체로부터 추방되며, 이는 교회 법률들이 규정한 효과를 동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이는 특히 교정벌에 해당하며, 이 교정벌은 범죄인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벌로서, 위법자가 교회에 대한 불복종을 끊고 다시 정상적인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치료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파문제재의 형벌은 형벌을 내린 교구장에 의해서 종료될 수 있으며,교정벌의 특성상 아직 선고되지 않은 자동 처벌의 파문에 처해진 당사자가 고해성사의 내적 법정에 와서 사면받을 수도 있다.

목차

국문 초록
I. 들어가는 말
II. 「1983년 법전」의 형법에 나타난 근본 정신에 대한 이해
III. 교구장의 입법권과 교령의 범위
IV. 교령에 나타난 제재의 성격
V. 종교와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의 적용
VI. 형벌의 종료
VII. 처벌된 성직자의 생계를 위한 배려
VIII. 나가는 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