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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상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신학과사상학회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가톨릭신학과사상 제59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16 - 194 (7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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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법에 대해 인간이 느끼는 이중적 체험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법규범의 긍정적인 목적에 대해 인정하고 그 순기능을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구체적인 법규범들이 드러내는 부정적 한계성 내지는 역기능을 체험하기도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교회법의 경우에는 교회법의 존재 자체에 대한 교회 안팎에서의 부정이 그 어느 법체계에 대해서보다도 강한 것이 사실이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글에서 교회법 존재 자체의 당위성 을 논하지 않을 수 없겠다.
제1장 교회법의 당위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
교회법의 당위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법의 존재 자체에 대한 다각적인 반대 이론들이 있어 왔지만, 결국은 교회법은 필요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1) 교회법을 카리스마냐 제도냐 하는 식의 양자대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카리스마와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회법은 개인이나 집단의 카리스마를 인정하고 그것이 서로 상호 작용하게 함으로써 하느님과 백성 그리고 백성들 간에 현실적이면서도 초월적인 친교를 이루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2) 오직 성서만을 신앙생활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것은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신앙의 진리체계, 즉 전승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오류라 할 수 있겠다. 성서와 전승과 교회법은 삼각 구도를 이룬다. 3) 사실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진 신법은 교회법전 외부에서 엄존하며 공동체의 일치된 신앙 감각으로 그러한 신법의 이해는 가능한 것이고, 그 신앙 감각을 존중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 할 임무를 지닌 교도권은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향하게 할 실천규범인 교회법을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제2장 현행 교회법전(이하: CIC/83)의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요소
교회법은 신법에 기초하는데, 신법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법도 그 최종 목적이 인간의 구원이어야 한다. 그래서 1) 교회법의 법률 적용은 개인을 불멸의 인호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교회에 합제시거는 세례를 기점으로 설정된다. 그리고 교회법은 이러한 인생의 결단에는 개인의 선택이 매우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2)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신자들의 구별 안에는 그들 간의 ‘진정한 평등’이 전제된다. 3) 또한 교회법은 인격주의를 따른다. 가장 특정적인 것이 개인의 ‘신학적 선의’를 법률 적용의 요소로 삼는다는 것이다. 신학적 선의를 법에 적용한다는 것은 법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지만 하느님과의 친교를 도모하는 교회법의 특성상 필수적인 것이다. 4) 이러한 교회법의 제정과 적용의 대원칙은 교회법적 공평과 영혼들의 구원이다. 그리고 그 원리에 부합 하는 더욱 타당한 새로운 법 개정의 길은 모든 시대에 열려 있는 것이다.
요점정리
교회법은 신학이다.
교회법은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회법의 준수는 윤리행위이다.
구성원들의 능동성이 요구된다.
교회법은 시대적 필요성에 부응한다.
교회법은 쇄신의 길을 취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교회법의 당위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2장 현행 교회법전(이하: CIC/83)의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요소
맺음말
[참고 문헌]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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