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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저널정보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신학전망 신학전망 173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36 - 60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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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회의 ‘대사’(Indulgentia)교리는 초대 교회의 고해성사 관습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는 ‘성인 통공’(聖人通功,Communio Sanctorum)의 교리와, 그리스도 신비체의 지체로서 갖는 연대성 혹은 대속(代臆)의 개념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교리이다.
고해성사의 역사와 함께 수세기에 걸쳐서 발전된 대사 교리는 잠벌(暫罰, poena temporalis)을 사해주는 사면(赦免)의 관습과, 보속을 완수하지 못한 채 죽은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 있는 신자들이 대속하도록 허락해 주는 관습들이 발전하면서 정립되었다. 보속에 대한 교회의 관할권이 확립되고 교회의 보고(寶庫)를 주관하는 교황이 공로 보화를 신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발전하였다. 중세에는 대사가 남용되어 대사 요구의 전제 조건이 현금 지불로 가능해짐으로써, 바티칸 대성전 재건과 독일의 마인츠 교구 등에서 헌금 모금의 수단으로 전락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교회 내에서 가장 슬픈 역사와도 연결되어 있다.
현행 교회법에서 대사에 관한 규정은 대개 바오로 6세의 교령 Indulgentiarum (대사 교리)와 1%8년 교황청 내사원의 Enchiridion Indulgentiarum (대사 편람)을 근거로 하고 있다. 교회법 제992조에 따르면, 대사는 “죄과에 대하여는 이미 용서받은 죄에 따른 잠시적 벌에 대한 하느님 앞에서의 사면”이다. 따라서, 대사는 교회 공동체와의 온전한 친교에 속해 있는 구성원만이 받을 수 있고, 이는 성사 외적인 사면이며, 교회의 중재로 이루 어지는 것이다.
대사는 전면 대사와 부분 대사로 구분되며,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죽은 이를 위해서도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얻어줄 수 있지만, 살아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대신 얻어줄 수는 없다. 대사의 수여권자는 교황이며, 교구장과 (법률상 이와 동등한) 준교구장들은 자신의 관할권 하에서 부분 대사를 수여할 권한을 가지며, 규정된 격식과 조건에 따라 전면 대사가 결부된 교황 강복을 줄 수 있다. 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대사를 수여하기 위한 취지로 지정된 선행을 이행해야 하고, 규정된 선행이 끝나는 순간에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목차

국문 초록
I. 들어가는 말
II. 대사에 관한 역사적 고찰
III. 대사에 관한 교회법적 규정
IV.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가르침
V. 나가는 말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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