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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55 - 18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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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독일 투자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독일의 개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는 헤지펀드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투자법이 제정되기 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투자회사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펀드 유형에 헤지펀드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운용사 역시 헤지펀드를 설립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독일은 투자처로서 매력적인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측면과 투자자보호의 측면을 고려하여, 2004년 투자법을 제정하면서 헤지펀드를 실정법(투자법 제112조 이하)에 담게 된다. 독일의 투자법은 원칙적으로 헤지펀드를 허용하되, 헤지펀드는 대신에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설립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금융감독위원회(Bundesanstalt fu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aFin)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투자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부동산과 부동산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고, 상장되지 않은 회사지분에는 30% 이상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투자에 일정부분 제한을 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독일의 투자법은 레버리지나 공매도를 허용함으로써, 헤지펀드의 속성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러나 남용의 방지와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이나 금융감독위원회(BaFin)는 시행령을 통하여 레버리지와 공매도 사용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헤지펀드는 사모의 영역에서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에서 투자자보호의 측면을 배제하고 있는 반면에, 공모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펀드오브헤지펀드는 보다 더 투자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특히 상품판매설명서나 목적펀드 영역에서 그러한 사항을 볼 수 있다. 결국 독일의 투자법은 실정법 내에 헤지펀드를 허용하되, 미국이 적용하는 간접규제 방식 대신에 펀드 자체에 직접규제방법을 택함으로써 펀드업계의 요구와 투자자보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겠다.
독일의 투자법과는 달리 우리 자본시장법은,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라는 규정을 두어, “금전차입의 제한규정”, “자기자금투자 제한”, “수시환매원칙” 등의 예외적인 면을 고려하면서 헤지펀드를 허용하고자 한다. 우리보다 5년 전에 입법화를 이룬 독일 투자법에 나타난 헤지펀드에 대한 고찰은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목차

초록
Ⅰ. 문제제기
Ⅱ. 헤지펀드의 성질과 문제점
Ⅲ. 우리나라 자본시장법과 독일 투자법상 헤지펀드
Ⅳ. 맺는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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