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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해제권의 성립(개정시안 제544조)
Ⅲ. 해제의 효과로서 반환관계(개정시안 제548조와 제548조의2)
Ⅳ. 계속적 계약과 해지(개정시안 제544조의3)
Ⅴ.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수정과 해제 및 해지(개정시안 제538조의1)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나2960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보증계약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59393 판결
[1]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업무수임의 경위, 보수금의 액수, 세무대리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처리과정, 난이도,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세무대리의 결과 얻게 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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