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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흥섭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8권 제4호(통권 제55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041 - 1,0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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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Voraussetzungen fuer ein Ruecktrittsrecht koennen sich aus der vertraglichen Vereinbarung oder zahlreichen besonderen Vorschriften ergeben. Aber fuer alle Ruecktrittsfaelle sind die Voraussetzung, die Ausuebung und die Rechtsfolgen des Ruecktrittsrechts einheitlich in den 543 ff. KBGB geregelt. Die praktische Bedeutung dieser Regelungen ist daher erheblich. Das allgemeine Ruecktrittsrecht des KBGB gilt trotzdem als wenig gelungen. Bekanntlich hat es verschiedene Probleme inne. Zur Loesung der Probleme hat die Reformkommission des KBGB einen Vorentwurf zum allgemeinen Ruecktrittsrecht angefertigt und zur Debatte gestellt. Ich meine, dass der Vorentwurf noch auch mangelhaft und unbefriedigend ist. Aus solchem Grund will ich in diesem Aufsatz eine Kritik an dem Vorentwurf ausueben und einen neuen Vorentwurf von mir vorstellen.

목차

Ⅰ. 서론
Ⅱ. 해제권의 성립(개정시안 제544조)
Ⅲ. 해제의 효과로서 반환관계(개정시안 제548조와 제548조의2)
Ⅳ. 계속적 계약과 해지(개정시안 제544조의3)
Ⅴ.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수정과 해제 및 해지(개정시안 제538조의1)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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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나296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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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보증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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