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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삼룡 (한서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50집 1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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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60년대 말 이후 사회과학 분과들에서는 국가와 사회 사이에 위치하는 소위 제3섹터가 발견됨으로써 전통적인 국가 ? 사회 2분법은 의문시되었다. 헌법학에서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의‘헌법변천’을 의미한다. 섹터분화에 따른 이 헌법 변천에서 뚜렷한 두 특징적 현상은 신 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의 등장과 국가가 경제와‘규범적 협약"(normative Absprache)을 체결하는 현상이다. 이에 병행하여 특히 국가감독과 국가책임의 모습도 변하였다.
이 현상이 불가역적임을 감안, 독일에서 헤벌레 교수는 1980년에 “협력하는 헌법국가”라고 부를 것을 제의하였고 이미 1978년에 행정법학자 보네는 “비공식적 법치국가”라는 명칭을 제의하였다. 이 협력하는 헌법국가·비공식적 법치국가개념의 중심에는 법적으로 비기속적이며 비공식적인 규범적 협약이 위치하는데, 이 현상은 ‘협력적 책임의 원칙"을 통해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주장되고 있다.
오늘날 독일의 헌법현실에서는 규범적 협약의 비공식성이 지닌 결정적 장점인 신축성유지의 관점에서 비공식성을 제거하는 헌법 개정은 생각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카르텔금지법이 규범적 협약에 따른 사인들 간의 기본권침해로부터의 권리보장을 위한 수평적 망라책임질서로서 적용되고 있다. 끝으로 필자는 SSM문제의 해결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규범적 협약을 도입할 것을 제의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보장국가?비공식적 법치국가 및 협력하는 헌법국가에로의 국가형태의 변화
Ⅲ. 정당화 메커니즘과 국가책임의 변화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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