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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32號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225 - 26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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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배상청구권
Ⅲ. 제548조에 의한 금전반환채무자의 이행지체와 이자가산의무의 관계
Ⅳ. 제748조 제2항의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청구권과 이자가산의무의 적용대상
V.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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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가.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득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 등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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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1] 채무자가 표시한 의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대여원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 및 등기비용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곧 변제하여야 할 것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하므로 주변이 정리되는 대로 변제하되 대여원금에 대하여는 그 약정시까지 부담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계속 부담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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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그 청구원인을 달리 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가운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배상액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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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3267 판결

    가. 중기의 소유권유보부할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중기제작판매회사)의 중기제작증 교부의무가 매수인의 할부금 지급의무보다 선이행 또는 적어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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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635,48642 판결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선의이냐 악의이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를 들어 매수인의 수익자로서의 악의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또 매수인의 가액반환의무가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채무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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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5369 판결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상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가압류채무를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만을 잔대금으로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잔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그 의무이행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미리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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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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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002 판결

    채무이행 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 하므로써 생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므로써 원고의 채무 일체를 면책시키기로 본건 이행인수 계약을 맺은 피고가 이를 즉시 변제하지 않아서 늘어난 1974.12.31 현재의 원리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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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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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1]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민법 제475조 참조),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영수증 교부의무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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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가. 법정해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가입금반환의무와 주식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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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16282 판결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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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6369 판결

    [1] 새마을금고가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소요자금을 차입한 것은 새마을금고법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지만,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상무가 새마을금고의 소요자금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면서 새마을금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였으므로, 비록 그 뒤 이사장과 상무가 그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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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8892 판결

    법정해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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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

    [1]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한 경우, 매수인은 임료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 부동산을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전체적으로 적자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으로 인한 이익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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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1]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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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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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1]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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