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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영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1집 제3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67 - 9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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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10월 28일에 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그러나, 국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적발하는 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실 사례는 극히 미비한 형편이다.
이런 점들은 법 시행 초기로 아직 운영이 미숙하고, 관련 판례 등의 축적이 아직 덜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률상 산업기술 범위와 기술수출 범위의 불확실성, 국가핵심기술 해당성에 대한 판단절차 부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지원 부재 등 법률상 미비한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이루어지고 법률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나름의 해결책을 알아보기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제정
Ⅲ.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체계와 주요 개념
Ⅳ.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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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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