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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강우 (충북대)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1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129 - 1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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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에 의한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의 보호는 우리 기업의 기술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더욱 실효성있게 집행되어야 할 분야이다. 하지만, 위 법률의 실무적용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해석상 논란이 제기된다. 우선, 영업비밀의 절취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 유체물이나 관리가능한 동력이 아니므로 재물성이 부정되어 형법상 절도죄의 적용이 불가능하며, 산업스파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업의 손해가 매우 추상적이고 특정하기가 곤란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도 용이하지 않다. 다음,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침해를 입증하는 바, 그 입증이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소송이라는 과정이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획득되는 경로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회사내부에서 영업비밀을 잘 관리하여 접근통제나 접근기록을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예방적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을 특별한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우선,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정의에 부합하는 기술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때에는 단순히 고도한 첨단기술이라는 점만이 고려되어서는 안되며, 해당기술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와 다른 기술분야와 융합에 의한 시너지효과의 여부, 기술개발자의 창작의욕을 저해하지 않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개인이나 민간기업 등의 국가핵심적 기술에 대한 취급과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갈은 인센티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산업스파이범죄의 실태 및 주요사례
Ⅲ. 영업비밀의 개념
Ⅳ. 형법에 의한 영업비밀 보호의 한계
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점
Ⅵ. 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 처벌규정의 문제점
Ⅶ.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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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1]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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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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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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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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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364 판결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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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1]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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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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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가.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신용금고에 손해를 가할 것을 인식하면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별다른 담보를 취득함이 없이 변제자력이 불충분한 제3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불성실한 대출을 한 때에는 포괄하여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배임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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