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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섭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4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355 - 38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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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에서 사전에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혈액속에서 알코올은 신진대사로 인해 신속히 분해되고 희석되므로 이렇게 해서는 사고 당시의 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 신속히 음주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강제채혈을 하고 사후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음주운전자가 호송된 병원응급실은 물리적으로는 범죄현장을 벗어난 장소이지만, 형소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에 ‘규범적으로’ [현실적으로 (준)현행범인체포는 없지만] 만약 피의자를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면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는 영역, 이른바 ‘가설적 체포현장’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자에게서 채취한 혈액과 그 검사결과는 사후영장을 발부받으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상판결도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타당하며, 앞으로 관련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Ⅰ. 문제의 소재
Ⅱ. 강제채혈의 법적 성격
Ⅲ. 사전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에 의한 강제채혈
Ⅳ. 사후영장에 의한 강제채혈
Ⅴ. 甲에 대한 강제채혈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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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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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검증 및 감정처분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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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29.자 97모66 결정

    형사소송법 제416조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한 재판에 대한 준항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라 함은 수소법원의 구성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영장 등을 발부하는 독립된 재판기관인 지방법원 판사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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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1]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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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노27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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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57 판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음주측정불응죄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침해만을 문제삼는 것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기왕의 도로교통안전침해는 물론 향후의 도로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삼는 것이고, 나아가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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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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