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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기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31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 - 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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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8월 20일 울릉도 주민인 현역에서 제대한 예비역 군인이 자발적으로 “독도의용수비대”라는 이름의 의용방위부대를 창설했다. 1953년 4월 20일 독도의용수비대는 독도에 상륙하여 독도를 침범하는 일본인에 대한 방위를 위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행사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독도의 영해를 침범하는 일본 경찰순찰선을 수차례 걸쳐 격퇴했다.
독도의용수비대의 전쟁법상 지위를 규명하려는 것이 이 연구가 의도하는 바다. 전투원은 전쟁법상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전투원은 정규군의 구성원, 민병과 의용병단의 구성원, 그리고 군민병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전쟁법은 정규군 뿐만 아니라 민병 또는 의용병단에게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되게 된다.
(ⅰ) 부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지휘자에 의해 지휘될 것
(ⅱ) 원방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고착된 식별표시를 할 것
(ⅲ)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
(ⅳ) 전쟁의 법과 관습에 따라 그들의 행위를 할 것 (육전규칙 제1조)
그리고 전쟁법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군민병에게 적용하게 된다.
(ⅰ)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
(ⅱ) 전쟁의 법과 관습에 따라 그들의 행위를 할 것 (육전규칙 제2조)
독도의용수비대는 전쟁법상 육전규칙 제2조에 규정된 상기 두 개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따라서 독도의용수비대의 전쟁법상 법적 지위는 군민병으로 인정되어진다. 독도의용수비대를 민병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동 수비대가 육전규칙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도의용수비대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므로 그의 행위의 법적 효과는 사후적 추인없이 대한민국에 귀속되게 된다.
요컨대 독도의용수비대 구성원은 정규군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군민병”의 구성원이라는 합법적인 전투원인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전자와 군민병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독도의용수비대의 교전자의 지위와 교전자격요건 검토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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