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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목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6권 제3호(통권 제46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71 - 10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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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upreme Court recently recognizes model"s duty of keeping dignity in advertising contracts(Korean Supreme Court Judgment 2009.5.28, 2006Da32354). This duty allows advertisers to terminate a advertising contract or to claim damages when the model"s conduct is detrimental to the model"s dignity or advertiser"s images. This duty is valuable to the advertisers. Advertisers hope that the celebrity"s established familiarity and credibility are transferred to the product, making the product similarly familiar and credible to the consumers, because advertisements featuring celebrities generally affect consumers more favorably than non-celebrity advertisements. But this can be a double-edged sword. Any business or product associated with celebrity can be damaged by that relationship. Consequently, advertisers insert the keeping dignity clause in their advertising agreements. But this duty can infringe on the model"s privacy. The models have privacy just like anyone else. So they have the right which isn"t interfered unjustly by the advertiser with regards to the private territory which allows the models to keep secrets and enjoy being fre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alance between the model"s privacy and the advertiser"s interest. At this stage, the following factors can be considered; ⑴ what remedy is claimed by the advertiser, ⑵ whether such remedy is explicitly provided in the agreements and ⑶ how seriously the moldel"s privacy is infringed 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최진실 사건
Ⅲ. 광고모델계약의 특성과 법적 문제
Ⅳ. 법적 수단별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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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32354 판결

    [1] 광고주가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 등에게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품위유지약정을 한 경우, 위와 같은 광고모델계약은 유명 연예인 등을 광고에 출연시킴으로써 유명 연예인 등이 일반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성, 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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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6806 판결

    가. 일반으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의 필요는 당해 지상건물의 사용수익의 필요가 있는 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하여 곧바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통상의 의사해석에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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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가.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문면 그대로 해석할 경우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산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법원이 민법 제762조를 해석함에 있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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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

    우리 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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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1]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것이어서 사자(死者)는 원칙적으로 그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고, 설령 일정한 경우 사자(死者)의 초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초상권과 달리 그 보호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유사한 성격의 권리인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자의 사후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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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5.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

    [1]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 내지 선교의 자유, 종교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국·공립학교가 아닌 특정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그러한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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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5. 2. 선고 2005나893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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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88다카6280(반소) 판결

    가. 건물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된 기일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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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다89,90 판결

    가. 계약서 제8조의 " 을이 공사를 시공중이라고 할지라도 공사에 대한 자재는 건축통례상 저질자재를 사용하였거나 무단히 3일 이상 중단하거나 준공할 가망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거나 본 계약 각 조항 중 어느 1조항이라도 위반하였거나 공정표와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갑은 공사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이 취하는 여하한 조치에도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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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1]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사용, 공표되지 않을 권리,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여 선전하거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에 부착하는 경우 유명인의 성명이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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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1]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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