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욱 (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4輯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325 - 350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판정부는 분쟁에 관한 검토와 더불어 적용 조약 또는 BIT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된다. 많은 조약 또는 투자협정에서 투자유치국온 상대국의 투자 또는 투자자에게 FET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 또는 투자자에 대한 핵심 보호규정중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과거 국제 판정부들온 FET 원칙을 해석하면서 공정함과 공평함에 관한 개념의 정당한 범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조약해석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각 조약의 목적, 목표, 혹은 조약체결 배경에 비추어 이를 해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중재판정부는 당사국간의 투자협정이나 다자간투자협정에 비추어 FET를 해석하여 투자 또는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많은 투자협정에서 FET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규정방식도 다양하고, 중재판정부가 FET 위반에 관한 판정을 하는 경우에도 그 해석 원칙은 상이하여 아직 통일된 해석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지금까지 FET 원칙을 해석한 판정들을 살펴보면 이 원칙을 일반적으로 6가지 세부원칙들로 분화하여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6가지 해석기준은 합리성, 비차별성, 일관성, 투명성, 적법절차, 신의성실 등이다. 중재판정부들은 이들 6가지 원칙 중 한 가지 이상을 적용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국에게 하나 또는 복수의 원칙 위반 판정을 내렸다.
6가지 원칙은 투자 또는 투자자에 대한 대우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와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는 합리성 원칙, 차별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에 따라 행해지지 않는다면 이를 금지해야 하고 특히 국적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비차별 원칙, 투자 또는 투자자를 보호하기로 한 약속에 대해 투자 또는 투자자가 합리적인 정당한 기대를 하는 경우 이에 반하여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관성 원칙, 협상과정에서 투자 또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투명성 원칙, 사법거부 등 사법심사 기회 제공 등을 의무로 간주하는 적법절차 원칙 등이 있다. 그리고 이상 FET 원칙의 요소로 언급되었던 모든 원칙들을 포함하는 마지막 원칙으로써 신의성질 원칙에 비추어 투자유치국은 투자자가 투자 당시에 고려한 정당한 기대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FET의 그간의 적용은 투자보호에 있어서 일종의 법의 지배를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투자유치국은 투자 또는 투자자에 대해 법의 지배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판정들은 결국 넓은 의미에 있어서 법의 지배에 따라 FET를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동 취지가 합리성, 일관성, 비차별, 투명성, 적법절차, 신의성실 원칙으로 발전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FET의 의의 및 기원
Ⅲ. 중재판정에서의 FET 원칙의 해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229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