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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보고서 07-09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9 - 157 (1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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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는 그 피해액이 대부분 소액이라는 특성 때문에 소비자가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개별적으로 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법적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 해결을 위한 특별한 소송제도의 시행이 계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들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직접 소비자로 하여금 좀더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Class Action이다. 둘째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적격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소송이다. 셋째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소비자들의 후견인적 지위에서 소비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부권소송(parens patriae)이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로,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에 이용되고 있는 각국의 소송제도를 검토 ·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소송제도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미국의 Class Action과 부권소송(parens patriae), 독일의 단체소송제도, 프랑스의 단체소송제도, 영국의 Group Litigation, 스웨덴의 Group Action을 중심으로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송제도의 내용과 그 개선 작업 등을 검토 ·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한 관련 소송제도 도입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입법형식이다.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방안과 독립된 개별법으로 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으로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적용범위이다. 소비자문제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기타 모든 민사문제와 환경문제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민사문제나 환경문제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소의 형태 및 제소권자이다. 스웨덴의 Group Action 방식을 모델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제소권자는 피해자의 대표자는 물론, 소비자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다만, 소의 형태는 opt-in 방식을 opt-out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의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소송제도 및 분쟁조정제도
제3장 주요국의 소비자 집단피해구제 관련 소송제도
제4장 각국에서의 새로운 논의 동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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