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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朴敏榮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0卷 第2號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75 - 21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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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서 최근에는‘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하면서, 그 입법취지를 종래의 소극적인 소비자 보호개념으로부터 탈피하여 자주적 권리자로서 소비자의 주체적 지위를 확인ㆍ강조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같은 입법취지에 가장 잘 부응한 것이 바로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역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소비자기본법이 제정?발효됨으로써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하지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미국의 Class Action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소송수행과정에서 드러난 고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소요에 부딪쳐 제도의 도입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 끝에 소위 독일식 단체소송방식을 채택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독일식 단체소송방식을 취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Class Action제도가 주로 사후적 구제로서 금전배상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즉, Class Action은 소송형식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주로 소액다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개별적인 피해에 대해 사후적인 구제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소비자소송 및 환경소송을 포괄하는 독일 및 프랑스의 단체소송은 주로 위반행위의 방지를 통한 손해발생의 금지 또는 사전예방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남소의 폐해라든가 소송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독일식을 택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의 소비자 Class Action의 공과를 평가할 때, 쟁점이 되는 사항이 적지 않고 심리법관으로 하여금 지나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실 소비자 Class Action이 종국판결에 이르는 경우가 드문 형편이고 이 소송절차는 어떤 면에서 화해를 도출하는 사법절차로 볼 수 있다.
현재 이 소송의 전개과정을 보면, 주로 거대 변호사 회사 대기업 내지 산업별 다툼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툼은 의회, 법원에서 단체의 범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종국적으로 귀결된다 하겠다. 주로 사회적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계층간의 타협을 법원을 통하여 달성하여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단체소송이 직면할 과제에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목차

Ⅰ. 序說
Ⅱ. Class Action 槪觀
Ⅲ. Class Action의 成立要件
Ⅳ. 集團被害 不法行爲에 대한 Class Action節次의 適用
Ⅴ. 訴訟節次의 進行 및 終了
Ⅵ. 結論
[國文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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