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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경한 (성균관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411 - 4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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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중재제도는 국제적 분쟁해결의 총아로 등장하여 급속한 속도로 국제적 통일을 이루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한 지표가 되어 각국은 경쟁적으로 자국의 중재제도를 개선하여 국제중재사건을 자국에 유치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점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거부사유는 제한되는바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판정에 대한 승인 거부사유를 중심으로 먼저 피고가 주장하여야 하는 승인집행거부사유인 당사자의 행위무능력(Incapacity)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Invalidity), 부적절한 통지 (Inadequacy in notice) 등 방어권 침해, 중재인의 무권한 (Non-competence of arbitrators), 중재판정부 구성상의 하자(Improper constitution of tribunal), 구속력 없는 중재판정(Non-binding)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고 나아가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직권 승인집행거부 사유인 중재적격성 부존재(non-arbitrability)와 공서위반 (violation of public policy)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우리 법원이 중재제도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외국중재판정을 한국에서 용이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재제도의 정착이 힘쓴 것은 높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또는 중재법제도 1999년 개정 이래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중재규칙을 따로 제정하고 다른 부수 규정도 정비하여 국제적인 신인도를 제고하여 왔고 법무부도 중재법개정위원회를 하여 중재법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여 왔다. 이와 관련한 외국중재판정 승인제도의 개선점으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에 있어 법원 관여 제한의 원칙 선언하고, 광범한 중재적격성의 인정하며, 절차적 공서 위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법하고 나아가 집행판결제도의 폐지를 폐지하는 한편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재판정의 승인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내법의 정비와 아울러 뉴욕협약의 보완이나 중재에 관한 양자조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중재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그 일환으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요건을 완화하여 나가야 함을 적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중재판정 승인의 요건
Ⅲ. 외국중재판정 승인거부 항변사유에 관한 사례
Ⅳ.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직권 승인거부 사유에 관한 사례
Ⅴ. 외국중재판정 승인제도의 개선점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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