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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미원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38號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49 - 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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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후 자연법론과 역사법학은 서로 다른 각각의 방법으로, 즉 이성으로부터의 연역적 법발견 또는 실정적 법소재로부터의 역사적-체계적 법발견을 통해, 법의 학문화(이론화)를 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학문성의 문제는 學의 보편적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學으로서의 형식과 방법의 보편성의 문제임을 지적한 것이 칸트였으며, 법에서의 이성성-역사성-개념논리성의 추구와 발견이 곧 법발전의 계기들임을 學的으로 보여준 것이 근대法學의 공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연법론과 역사법학-판덱텐법학 사이에서 칸트가 매개한 바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윤리적-방법적 합리주의라고 답할 수 있다. 방법적 합리주의의 차원에서 칸트의 이성비판적 인식론이 법학의 가능조건의 문제를, 즉 법학의 학문성(Wissenschaftlichkeit)의 기준을 의식케 했다면, 윤리적 합리주의의 차원에서는 칸트의 全실천철학 체계를 매개로 하여, ‘자유의 근본성’과 ‘법의 독자성(자율성)’이라는 법의 윤리적 기초가 재인식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법의 이상과 목적으로부터가 아니라 실정법의 ratio juris로부터 개념과 원리를 도출해내는, ‘논리’를 통한 법발견을 고수한 19세기 실정법학의 방법적 자율성과 자기완결성은 자연법의 유산이라기보다는 칸트에서 비롯된 방법적 합리주의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방법적 합리주의의 맥락에서 칸트의 순수이성비판과 도덕형이상학의 법론이 ‘자연법의 극복’을 매개하였다면, 윤리적 합리주의의 차원에서 사법학의 윤리적 기초가 되었던 것은 칸트의 실천이성비판과 도덕형이상학원론이었다. 칸트의 ‘인격성의 도덕적 자율’로부터 도출된 형식적 의무윤리 및 자유윤리에 의해 舊이성법의 실질적 사회윤리가 대체되었으며, ‘도덕적 자율성’의 실현을 가능케하는 자유의 공존조건으로서의 법개념을 통해 역사법학 및 판덱텐 법학, 특히 사비니의 사법이론에 윤리적 전제가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머리말
Ⅱ. 본론
Ⅲ.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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