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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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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성득 (고려대학교) 양다승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19 - 15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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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의 주요내용 및 특징이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구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10여 년간 북한의 권력운영은 헌법적으로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가 아닌 최고군사지도기관에 불과한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9년 4월 헌법개정으로 국방위원장은 북한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최고령도자(제100조)로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제102조)하며, ‘국가 전반사업의 지도권’, ‘중요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권’, ‘특사권’, ‘비상사태?전시상태?동원령의 선포권(이상 제103조)’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과 유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북한의 통치체제는 김정일의 ‘교시’가 ‘당정책화’되고, 그것이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 당 행정 및 수도건설 부장이 국방위원에 임명된 사실을 고려할 때, 향후 김정일의 권력승계와 관련 국방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김정일은 국방위원회를 최고인민회의 보다 우위에 두는 헌법개정을 통해 자신의 후계자에게 국방위원장직을 승계시켜 후계자의 정통성을 확보함은 물론 권력투쟁을 원천봉쇄하여 안정적인 권력이양을 추구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2009년 헌법개정이전 북한의 권력구조 특징
Ⅲ. 2009년 개정헌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Ⅳ. 2009년 헌법개정에 따른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가 권력승계에 미칠 영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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