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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0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309 - 34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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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이용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초기에는 혼신방지를 통해 전파의 원활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 주된 기능이었지만, 기술발전으로 용도가 다양해지고 전파의 수요가 급증한 현재에 있어서는 희소한 자원의 분배로 중점이 옮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의 대상과 방식도 변해가고 있다. 초기에 혼신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는 주로 특정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무선국 개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규제의 초점이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분배기능으로 옮아가면서 점차 특정 ‘주파수’ 자체에 대한 이용권의 창설 및 그 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으로 규제방식도 변화되고 있다. 무선국 개설허가에 수반된 지정주파수의 이용권은 행정규제제도로 인해 형성된 공법상 지위로서 전통적인 재산권과는 구별되지만, 주파수의 대가할당, 경매제의 실시, 주파수거래제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주파수이용권 자체의 배타성이 강화되고 처분권 등이 인정되면서 점차 ‘재산권’과 유사한 지위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전파법의 해석을 통해 주파수이용권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해 나가거나, 입법적으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파이용규제의 목적의 변화 → 규제방식의 변화 → 그 결과물로서 이용권자의 법적 지위의 변화’ 라는 맥락을 전제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무선국허가와 주파수지정으로 인해 창설되는 주파수이용권은 전통적인 무선국허가를 통해 부여되는 것으로 입법자가 규율의 대상인 ‘무선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형성한 법률규정에 따르므로, 전파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강학상 특허를 받은 자의 공법상 권리는 헌법상 재산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다만, 무선국허가가 유효기간 내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재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등에 의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신뢰보호원칙의 보호를 받으며, 전파법상 무선국허가권자에게 적용되는 주파수회수ㆍ재배치와 손실보상제도의 본질은 재산권의 공용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이 아니라 이러한 신뢰침해에 대한 보상보호를 법정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 공법상 권리가 신뢰보호원칙에 의해 재산권과 유사한 보호를 받는 경우라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권리ㆍ재산권ㆍ기대의 개념
Ⅲ. 전파이용권의 재산권화
Ⅳ. 무선국개설허가와 주파수지정을 통한 전파이용권의 법적 성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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