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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1집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651 - 6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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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eck des Umwelthaftungsrechts ist die Kompensation der Geschadigten und die Schadenspravention. Fur die Kompensation der Geschadigten ist §750 KBGB unzureichend
Regelmaβig wird eine Fulle von Schadensfaktoren am Schadensgeschehen beteiligt sein. Schwierigkeiten bereitet in §760 KBGB in Fall, daβ als Schadensverursacher mehrere Schadstoffquellen in Betracht kommen. Sind mehrere fur einen Schaden verantwortlich, stellt sich stets das Problem, ob die Beteiligten gesamtschuldnerisch auf vollen Schadensersatz haften oder nur anteilig.
Allein die Regelung des KBGB uber die zivilrechtliche Haftung fur Schaden durch umweltgefahrdende Tatigkeiten ist, unzureichend, zur Verbesserung der Position des Geschadigten.
Daher ist es empfehlenswert, dass ein Sondergesetz wie das deutsche Umwelthaftungsgesetz, das am 1. 1. 1991 in Kraft getretene ist, kodifiziert wird.
Was den Umfang und Inhalt des Schadensersatzanspruch nach §763 KBGB anbelangt, kann der Ersatzpflichtige den Glaubiger in Geld entschadigen,
Um den Geschadigten bei Umweltschaden eine adaquate Schadensausgleich durch Gefahrdungshaftung zu ermoglichen, ist das daher erforderlich, Gesetzgebungsverfahren fur Umwelthaftungsgesetz.

목차

Ⅰ. 서설
Ⅱ. 제3자의 행위가 가해자의 행위와 경합하는 경우
Ⅲ. 손해산정
Ⅳ. 일시금배상과 정기금배상
Ⅴ.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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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3644 판결

    가.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신빙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이는 결국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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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

    [1]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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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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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1] 변제자대위는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여서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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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1항 내지 제4항, 제8항,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9, 제34조의10 등 제반 공사관계 법규의 규정들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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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가. 개호비의 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더라도 개호비를 청구하지 않는 기간을 공제한 후의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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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보조용구비용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청구는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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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가.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은 결국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에 있어서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도 단시일밖에 생존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원고의 생존여명을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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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1]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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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1968 판결

    원고주장의 불법행위의 원인사실에 관하여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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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

    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신청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을 간과한 채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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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1]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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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가.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인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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