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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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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곤 (경희대학교)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가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권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9권 제1호(통권 제56호)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47 - 8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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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4 KBGB - der uber einen Verweis in § 763 KBGB ausdrucklich auch fur das Deliktsrecht entsprechend anwendbar ist - bestimmt, dass der Schadenersatz vorbehaltlich einer abweichenden Vereinbarung in Geld zu leisten ist. Eine gesetzliche Ausnahme vom Prinzip des Geldersatzes stellt innerhalb KBGB allein § 764 KBGB dar, der es dem Gericht in Fallen von Ehrverletzungen erlaubt, neben oder anstelle des Schadensersatzes geignete Maßnahmen zur Wiederherstellung der Ehre anzuordnen. Von dieser Besonderheit abgesehen beschrankt sich die Diskussion um die Rechtsfolgen eines vertragsrechtlichen oder deliktsrechtlichen Anspruchs auf die Ermittlung der Hohe des Geldbetrages, der als Schadensersatz zu leisten ist. Ist dann Naturalrestitution im koreanischen Zivilrecht allgemein ausgeschlossen? Die herrschende Ansicht in Korea bejaht dies, aber es ist hochst fraglich, weil man zwischen Arten des Schadensersatzes und Zahlungsmittel des Ersatzes unterscheiden muss. Der vorliegende Untersuchung soll einen Beitrag dazu leisten, diese Problematik rechtsvergleichend zu untersuche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독일법에서의 손해배상의 방법
Ⅲ. 프랑스법에서의 손해배상의 방법
Ⅳ. 미국법상 피해구제의 방법
Ⅴ.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한 일본민법 제417조의 기초이유와 개정 동향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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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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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1]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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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멸실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훼손·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되, 건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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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964 판결

    가.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그것이 건물의 교환가치를 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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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1]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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