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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남북기본합의서’ 의 채택 경과와 발효
Ⅲ.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점과 사법부의 판단
Ⅳ.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의 비판적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89헌마240 전원재판부〔합헌 · 한정합헌 · 각하〕
1.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심판절차 계속중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소원을 인용한다면 그 배우자나 직계친족 등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26,93헌바34.35.36(병합) 전원재판부〔합헌 · 한정합헌〕
1. 가. (구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1980. 10. 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제3항 및 1987. 10. 29. 공포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위립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은 "그 내용"이 현행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결
[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무를 지는 남북한 당국이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 관하여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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