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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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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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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의 누적된 문제점이나 권력투쟁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기에 합법적인 무력사용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UN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을 비롯하여, 국제관습법상의 자위권, 초청에 의한 개입, 인도적 개입 등 다양한 권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북한지역에 적용 가능한 규범과 관련하여 불법단체에 의해 점유된 곳이므로 한국의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과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으로 나뉘고 있다. 전자는 헌법 3조의 영토조항과 일부 UN 결의 내용이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남북이 UN에 동시 가입한 이후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다만 남북이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는 북한지역에 한국의 우선권이 있다는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주변국들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될 경우 한국 정부는 남북간의 특수관계 논리를 기반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끌어 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끝으로 북한 위기상황의 전개 양상에 따라 대량탈북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주변국으로의 탈북난민 문제는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에 관한 규범들이 적용될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탈북난민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이다. 정부의 사전 준비와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으로 탈북난민이 유입될 경우 국내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되므로 규범적 차원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 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경제적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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