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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동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34호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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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다른 제조물보다 매우 높다. 이물로 인한 질병상해를 미리 예방하고 사후 시정하는 행정적 조치뿐만 아니라 일반 불법행위법이나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공정한 손해배상책임도 중요하다.
2007년~2008년 상반기에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피해사안을 검토하면 음료수에 파리, 만두에 볼트가 혼입된 경우 등 상해유발물질이 본래의 식품과 전혀 이질적인 물질인 경우와 과자에 옥수수잔해, 제과점의 부드러운 빵에 혼입된 딱딱한 양파껍질을 유아가 먹은 경우, 피자에서 뼛조각이 나온 경우처럼 그 식품의 재료 또는 그 일부분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후자와 같이 제조자가 정상적인 제조나 가공시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제조물책임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우선 식약청의 ‘이물 보고 및 조사지침’에서의 ‘이물’의 개념은 완결성과 명징성에 어긋난다. 이물을 식품의 본래 의도에 어긋난 이질적인 물질이냐 자연적인 물질이냐를 기준으로 하는 Mix기준이나 그 변형물인 루이지애나 버전은 비합리적이고 공평하지 않다. 식품은 그 안전성에 대한 강력한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비록 그 식품 본래의 의도와 동질적인 재료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소비자의 기대’를 기준으로 하여 제조자의 과실책임과 제조물책임의 결함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결함과 상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원칙적으로 원고인 소비자가 부담하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식품사고의 특성상 증거가 산일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여러 간접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물’의 개념
Ⅲ. 제조자의 과실과 제품결함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Ⅳ. 이물혼입식품의 제조상 결함과 인과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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