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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8집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225 - 2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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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hereinafter referred to such as “the Capital Market Act”) has enacted on February 4th, 2007. The purpose of the Capital Market Act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achieving wide and orderly circulation of securities and by protecting investors through the fair issuance, purchase, sale or other transactions of securities.
The article 174(1) of the Capital Market Act provides that any person who is informed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in relation with affairs, etc. of a listed corporation (including corporations listed within six month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duties, from among those who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ncluding those for whom one year has not passed after they do not to fall under any of subparagraphs of this paragraph), and those who are informed of such information from that person, shall not use or have another person use such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the sale and purchase or any other transaction of securities issued by the corporation concerned.
The article 174(1) of the Capital Market Act is violated when a corporate insider(such as a director, officer, controlling shareholder, etc.) trades the securities of the corporation while in possession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The corporate insiders who obtain confidential information by reason of their position with the corporation an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duties to the corporation may not take unfair advantage of uninformed shareholders. Corporation insiders are therefore under a duty to either disclose all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or to abstain from trading in the securities of their corporation.
In this paper, I have investigated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user (including insider(such as a director, officer, controlling shareholder, etc.), quasi-insider and tippe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of a listed corporation and the legal problems of the article 174(1) of the Capital Market Act. And I have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 problems of insider trading regulation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in comparison with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of Korea and SEA Section 10(b) and SEC Rule 10b-5 in U.S.A..

목차

Ⅰ. 서설
Ⅱ. 미공개중요정보
Ⅲ. 정보의 이용주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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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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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노1733 판결

    [1]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와 `중요한 정보’로서의 `정보’ 및 `공개’에 관한 증권거래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어떠한 정보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로 폐지) 제188조의2 제2항에 정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인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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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가.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은 상장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들로서 증권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들로 한정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증권거래소가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과는 별도로 “ 제188조의2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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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2. 12. 6. 선고 2002노2314 판결

    제1차 정보수령자에게서 제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 등의 행위를 한 행위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207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제1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 정보이용행위의 공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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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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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99헌바105, 2001헌바48(병합) 전원재판부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정하는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문면상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ⅰ) 내부자가, ⅱ) 6월 이내의 기간에, ⅲ) 자기회사의 주식 등을 거래하여, ⅳ) 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는 형식적인 요건에만 해당하면 반환책임이 성립하고, 내부정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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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자가 법인의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라 함은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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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구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2호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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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792 판결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 규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구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그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나아가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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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1]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공시내용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실제로 공시내용을 실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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