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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인지의 법적 성질
Ⅲ. 인지의 요건과 유효성
Ⅳ. 관련당사자의 동의
Ⅴ. 인지의 효력
Ⅵ.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731 판결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가. 생모와 자 간의 친자관계는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지므로, 반드시 호적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로써만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이런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3 판결
혼인외의 자와 부와의 친생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혼인외의 출생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려면 청구인의 인지가 있어야 하고 그 인지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한 법률상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생기지 않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4103 판결
가.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서 소외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자신도 위 망인의 친자로서 위 부동산을 상속지분만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는 경우 양 청구는 동일한 목적물인 위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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