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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운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6집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369 - 40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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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의 실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을 제1기, 그 이후를 제2기로 나누어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근대 관광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 1910~1920년대의 식민지 조선의 근대 관광은 일본제국 주의의 팽창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식민지 조선의 근대 관광은 식민지성을 가지고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1910년대 이래 관광지 개발정책을 채택하여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전개하였다. 이는 관광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인정하고 발전시키고자 했던 조선총독부의 의도에 부응하는 조치로 판단된다. 이는 곧 식민지 조선의 근대 관광이 식민지성을 가지고 탄생했지만 그 기저에는 자본주의적 경제법칙이 관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 이래 전황이 점차 일제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시기였다. 그리고 1939년 7월 자동차용 가솔린의 배급제가 실시되어 관광산업은 타격을 받기 시작하였고, 1940년 미국의 대일 석유금수 조치와 ‘육운통제령’의 실시는 관광버스운행을 전면 중단시켰으며, 1944년에는 철도 탑승자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등 여행과 관광을 전면적으로 중단시켰다. 결론적으로 1938년 국가총동원법의 실시는 식민지 조선을 포함한 ‘제국 일본’의 관광산업을 사실상 고사시켰던 덧이다.

목차

1. 머리말
2. 식민지 근대 관광의 성립
3. 1930년대의 관광과 관광정책
4.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영문요약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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